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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교통사고 보상 '뇌진탕' 많아지는 이유

by 신끼루 2023. 12. 26.

교통사고-뇌진탕-증가-이유
뇌진탕 많아지는 이유

교통사고 보상 '뇌진탕' 많아지는 이유

- 주관적인 호소만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뇌진탕 진단'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따르면 뇌진탕 환자가 대부분인 자동차 사고 상해 11급 환자는 올해 1~3분기 4만 24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 7900명) 대비 52.1% 급증했다.

 

전체 사고 환자는 같은 기간 105만 1800명에서 올해 105만 8600명으로 0.6% 늘어났을 뿐이다. 

자동차 보험 제도를 바꾼 영향

 

 

- 뇌진탕 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꾼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는 248개 상해를 1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대인배상 보험금 한도도 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4주가 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진단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뇌진탕 환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상해급수 1~8급은 수술 여부, 증상의 중증도, 지속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9~11급의 다른 상해는 골절/절상 등 외견상 명확하지만 뇌진탕은 유독 진단 기준이 불분명하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객관적 검사 결과 없이 주관적 호소를 근거로 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뇌진탕으로 11급을 받으면 추가 진단 없이도 장기치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에는 없던 뇌진탕 진단을 후속 진료를 통해 추가하는 일도 많다. 

뇌진탕 평균 보상

- 4개 보험회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뇌진탕 등 11급 환자는 394만 원, 12급 환자는 315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차이만 80만 원에 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뇌진탕 허위 진단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하고 있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뇌진탕의 구체적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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