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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기업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내용

by 신끼루 2024. 2. 26.

기업-밸류업-지원-방안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내용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23년 말 코스피 809사, 코스닥 1598사)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분석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주주와 소통한다. 

 

※ 기업 상황에 적합한 지표(자본비용/자본수익성/시장평가 등)를 다면적으로 활용 

공시 원칙/ 내용/ 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제공

※ 최종안이 아니며, 2차 세미나/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 후 추후 결정

 

1) 가이드라인은 권고로서, 자율적 사항이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2) 중/장기 자본 효율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 (기업 성장전략 등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실행방안에 중점)

3) 가이드라인은 종합적 작성 지침에 해당하며, 각 기업이 특수성/경제여건/업종상황 등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수립/공시

 

-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1. 현황 진단: 기업의 자본비용/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 

 

2. 목표 설정: 현황진단에 기반해서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3년 이상) 목표수준/도달시점 등 설정

 

3. 계획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영전략/방안 및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목표-계획 간 연계성을 설명

 

4. 이행평가/소통: 계획 이행,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주/외부투자자와의 소통 및 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 

 

※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방향 소통강화 등을 포함한다. 매년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계획 수정 

공시 방법

 

 

-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 및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한다. 연 1회가 기본이며, 2년차부터는 전년도 계획/이행 평가를 포함한다. (계획 등 변경 시 연중에도 추가 수시 공시) 해외 투자자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한 영문 공시도 적극 권고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및 투자자 소통 노력을 추가 기재. 

 

※ 24년 자산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공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URL과 함께 주요 공시내용 등을 요약 기재 

시행 시기

- 2차 세미나(5월) 이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장기업이 자율 공시한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시 기한을 성정하 지는 안돼, 필요시 기업은 계획수립 일정 등을 미리 공표할 수 있다. 

 

※ 요조치 사항 -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24년 상반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24년 상반기)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1) 세제지원: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2) 표창: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 ex)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여 개 사 

 

표창이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 제공

※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수상 기업은 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거래소 공동IR 개최 시 우선 참여 기회 제공한다.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에 대한 기업 홍보기회 제공

 

 

3) 평가 우대: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및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유예 등 혜택 제공) 

공시여부 투자자 안내, 매년 5월 백서 발간

1) 공시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현황 및 영문 공시 여부를 점검해서 거래소 홈페이지에 일목 요연하게 안내

 

2) 백서발간: 매년 5월 밸류업 지원방안 참여/이행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실제 투자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분석(25년~, 거래소) 밸류업 경영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선정사유, 우수 공시/이행 사례 등을 전파/확산 

 

※ 세제지원안 마련(24년 중반), 평가 우대(24년 말), 거래소 홈페이지 개편(24년 상반기), 표창 신설(25년 5월), 백서발간(25년 5월~)

2.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1)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코리아 밸류업 지수), 주요 투자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서 종목 구성(PBR, PER, 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 /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 (수익성/시장평가 양호 기업)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산운용사/기관투자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지수 개발(24.3분기)/ETF 출시(24.4분기) 

 

※ 거래소 지수 개발(~24.9월), ETF 출시/상장(~24.12월)

2)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스튜어드십 코드 개요 및 관련 원칙>

- 개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지침(국내는 16.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 총 7개 원칙)

- 관련원칙 - 3 : 기관 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서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24년 상반기)

3)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표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거래소 홈페이지에 투자판단에 널리 활용되도록, 공시 내용을 토대로 산출 가능한 주요 투자지표 비교 제공한다. 분기별로 PBR/PER/ROE(5월 초, 6/9/12월 말) 공표하고, 연간 배당성향/배당수익률(5월 초)은 연 1회 공표 

 

※ 선행 PBR/PER이 아닌, 공시 자료를 토대로 한 현행 PBR/PER

 

- 공표방법은 시장별(코스피/코스닥), 업종별(23개)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최근 5년간 투자지표 제공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분류로 에너지, 자동차 및 부품, 금융 서비스 등)

 

※ 거래소 시스템 개발(24년 상반기, 6월부터 개시) 

3.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1) 전담 추진체계 마련

- 전담부서를 통해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거래소 내 전담부서 (1부 2팀) 신설(24년 2월) 또 기업가치 제고계획 모니터링 및 정기 평가/분석 업무, 자문단 지원, 인센티브/지원 사업 운영 등 총괄(조기 정착을 위해 시장 대표기업 등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지원)

 

- 자문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시장참여자와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평가/개선될 수 있도록 '밸류업 자문단' 구성(24년 3월) 상장기업(IR 담당자), 전문가(애널리스트,연구원/학계), 국내외 투자자(국내외 IB/운용사, 핀플루언서), 유관기관 (상장협/코스닥협되) 등으로 구성한다.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현황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 도 구축한다.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탭 신설(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 공시시스템(DART),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 게시한다. 연도별 기업가치 제고계획, 투자지표, 우수사례 집적 등 아카이브 기능과 기업별 공개여부, 우수법인 공표 등 홍보기능

 

 

※ 전담부서 구성(24.2월), 자문단 구성(24.3월), 홈페이지 구축(24.6월)

2)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 지원 

- 상장기업 공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통해 밸류업 지원방안의 취지와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체 상장기업 대상 공시 의무교육 프로그램 내 밸류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서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전파한다. (24.6월) 공시 담당 임원은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 담당직원은 매년 8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중/소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관련 1:1 맞춤형 컨설팅 및 영문번역 지원(24.6월) 예를 들어, 시총 1천억 미만(23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24%, 코스닥 상장사의 48%) 업종 특징을 반영한 분석대상 지표 선정방법, 기업 공시사례에 대한 자문단 피드백 안내 등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영문 공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영문번역 지원' 

※ 지원 희망기업 중 국문 계획의 충실성 등을 반영(자문단 평가 등) 하여 선별, 전문 번역기관 영문번역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거래소가 전액지원한다. 

3) 참여유도를 위한 IR 지원 및 소통 강화 

- 기업 가치제고 계획과 이행노력을 공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IR 지원. 희망기업 중심으로 거래소/유관기관 주관 "기업밸류업 공동 IR" 개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밸류업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온라인 콘텐츠 마련 및 해외 라운드 테이블 개최 

 

일반 투자자 대상, 유명 핀플루언서와 협업해서 유튜브 제작 등을 추진한다. 상/한반기 각 1회 

 

- 상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간담회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배당절차 개선 이행,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 구체적인 계획 공시 등을 거래소는 업종/기업규모별 그룹화해서 연중 개최, 상장협/코협에서는 밸류업 지원방안 인식제고 등을 위한 CEO/CFO 간담회 지속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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