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60% 연금 월 50만 원도 못 받는다
- 65세 이상 고령층이 받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개인연금을 다 더해도 월 수급액이 6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10명 중 6명은 50만 원도 채 받지 못했다. 실질적인 노후 보장과는 거리가 먼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연금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해 11개의 연금 데이터를 분석했다. 2022년 각종 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 2000명으로, 수급률이 90.4%로 집계됐다.
2016이냔 518만 7000명(87%)에서 매년 수급자와 수급률이 높아져 노인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65세 이상 미수급자는 86만 4000명뿐이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연금별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후 보장용으로는 너무 작은 연금
- 2022년 월평균 수급액은 전년보다 5만원(8.3%) 늘어난 65만 원이다. 국민연금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124만 3000원인데, 연금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수급자를 수급액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인 중위 수급액은 41만 9000원이다.
구간별로는 25~50만원대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만 원 미만도 19.9%였다. 즉, 한 달에 연금으로 50만 원도 못 받는 고령자가 전체의 60.3%인 것이다.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는 5.4%에 불과했다. 이처럼 연금제도로 노후 보장이 어려운 것은 국내 연금제도 도입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 이를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노령층이 많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미만인 수급자 비율은 24.4%였고, 10~20년은 49.3%였다. 현재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40년의 가입 기간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6년에 불과하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
-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되지 않은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을 모수 조정, 노동개혁과 연계된 퇴직연금 실질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 단, 일괄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은 고령층 양극화를 촉발할 수 있다.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도 채우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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