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땅 직접 소유 안 해도 실버타운 건립 가능
- 빨라진 고령화 현상에 정부가 입지 규제를 완화해서 실버타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규모(30인 시아)가 있는 실버타운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 땅이 아닌 빌린 땅에도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생명보험사/건설사 관계자들과 실버타운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입지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임차한 민간 용지에도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버타운 건립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도 요청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요양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공공 용지에 한해서는 임차도 가능하지만 민간 용지는 임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버타운을 지으려고 해도 용지 매입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토로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에 실버타운을 건립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수도권 용지를 사들일 여유가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에는 임차할 공공 용지도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규제는 실버타운의 난립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만큼 수도권에 실버타운을 지으려는 수요가 많아졌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초기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서 업체의 부담이 막중하다.
정부, 용지 건립 요건 완화 긍정적 검토
-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실버타운을 세우려면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해서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TF는 건립 요건 외에도 대규모 택지 공급 시 실버타운 용지 배정, 학교 유휴시설 활용, 입주자 주택연금 수급 자격 유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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