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1만 원 '쪼개기 알바' 늘어날 듯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처음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아르바이트(알바) 직원을 쓰는 사업주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고용이란,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채용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가 몰려 있는 알바 채용 시장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세 사업주는 최저임금 불만 더 커져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5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87.8%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대답은 12.2%에 그쳤다.
불만족한 이유(복수응답 허용)로는 인하를 원해서 (42.0%),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안 돼서(38.0%),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서(34.7%) 등을 꼽았다.
-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의 99.8%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80.0%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사업주의 89.7%, 수도권 사업주의 84.4%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88.3%에 달했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예상하냐고 묻자(복수응답) 알바 고용 축소/중단(57.0%), 점주 본인의 근무시간 확대(55.0%), 상품/서비스 단가 인상(49.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 반대로 알바생 1425명 중 59.0%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만족스럽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알바 구직자 열 명 중 여덟 명꼴(81.2%)로 구직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예상 변화를 묻자(복수 응답) '쪼개기 알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알바 자리 감소'(23.1%), '구직 경쟁률 상승'(20.2%)이 뒤를 이었다.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쪼개기 근로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점점 커지는 주휴수당 폐지론
- 쪼개기 고용의 이유는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다.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 기준으로 하루치(8시간) 일당을 더 받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계산할 때 1주 40시간 주 5일 일하는 일반 근로자의 한 달 근로시간을 169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기도 하다.
주휴수당을 반영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2036원이다.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여러 명 쓰는 쪼개기 고용은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3% 늘어난 192만 4000명으로 역대 5월 중 가장 많았다.
주휴수당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단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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