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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반복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 제도 손질

by 신끼루 2024. 5. 13.

반복-수급-실업급여-제도-손질
반복 수급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가능한 무제한 실업급여 손질

-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과도한 반복 수급 차단과 재취업 연계 강화다. 횟수 제한 없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져, 모럴 해저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복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반복 수급 부추기는 현행 제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 7922억원이다. 2018년 6조 6884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8개월에서 4~9개월로, 기준액은 하루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1841억원으로 1년 전인 2019년 8조 3858억 원 대비 4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때부터 고용 시장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놓고 중소/중견기업 사장과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실업급여가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라는 잘못된 인식도 빠르게 확산했다. 

 

자발적인 이직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근로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니라 7~8개월로 하겠다는 구직자가 속출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안 되고 최소 180일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작년 기준 30.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21년 26.9% 대비 상승한 것이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 쏠리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도 받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반복 수급 시 급여 감액 재추진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모럴 해저드가 만연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2021년 10 우얼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구 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했지만 정권 교체 후 정국이 급랭하면서 관련법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은 이번 회기에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 예정

- 이와함께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련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예산에 대한 첫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실업급여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은 2018년 6조 5946억 원에서 2024년 10조 9144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예산 요청서를 받지 못해 내년 예산이 감액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용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는 동시에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 구직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관련 일자리를 적극 연계해 재취업 비율을 30%대 중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하한 폐지는 반발에 보류

-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 요청서에는 하한액을 폐지하는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업 급여 제도 손질을 위해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폐지하는 것은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올해 실업급여 월 기준 상한액은 198만원(하루 6만 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189만 3120원(하루 6만 3104원/8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 180만 원대를 웃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업급여

-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44%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프랑스(26%), 일본(22%), 미국(12%)을 훨씬 넘는다. OECD는 2022년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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