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처법
- 이웃과의 기나긴 갈등 끝에 층간소음 피해자임을 기관에 확인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친척이 아파트에 한데 모이는 명절에는 소음 강도가 더 세지고, 이웃 간 갈등이 빚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음 인정 사례 대폭 늘어
-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층간소음으로 최종 확인된 사건은 2020년 1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3년간 네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만 50건을 넘어섰다. 소음 측정을 통한 '층간소음 인정'은 이웃사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다.
센터는 1단계로 전화 상담을 하고, 2단계로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이래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거주지의 소음을 측정한 뒤 '소음 측정 결과서'를 끊어준다. 이웃사이센터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2250건에서 작년 3만 6435건으로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로 실내 활동이 감소한 여파로 풀이된다.
상담 건수가 줄어든 것과는 달리, 실제 소음을 측정한 건수는 183건에서 376건으로 늘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중도 9.8%에서 20.5%로 두 배가량 높아졌다. 결과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환경부 관할)와 중앙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관할)의 층간소음 조정,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층간 소음을 둘러싸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작년 1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각각 39dB과 34dB로 정했다. 1분간 평균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라 층간소음으로 인정된 최고 소음은 이보다 수십 데시벨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웃집 미리 찾아가 양해 구해야
-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이웃 간 큰 갈등 요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공동 주택 수는 1149만 가구에 달한다. 설, 추석 등 가족 구성원이 한 곳에 몰릴 때 특히 갈등이 커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전화 상담 건수가 최근 3년간 한 주 평균 148건에서 추석 연휴 후 한 주 동안은 평균 180건으로 22% 넘게 증가했다. 층간소음은 대개 아이가 뛰거나 어른이 쿵쿵거리며 걸을 때 발생한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소음이 전달되는 사례가 대다수다.
피해를 본 주민이 전문기관 의뢰 등 공식적 절차를 밟기보다 보복성으로 소음을 유발했다가 쌍방 갈등으로 커지는 사례도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위층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소주병을 던지고 폼롤러로 천장을 두드려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이 주민 간 칼부림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특히 명절에는 당사자가 미리 소음이 커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이웃 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고받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언제 친척이 올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극단적 갈등은 줄일 수 있어서다.
명절에는 아파트 관리소, 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층간소음주의 항목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공지 방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주민 개별적으로는 소음이 예상되는 시간대와 사유를 이웃에게 미리 정중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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