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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대주주 양도세 50억 상향 효과

by 신끼루 2023. 12. 25.

대주주-양도세-50억-효과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효과

- 조정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주주 양도세는 여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10억 원어치 또는 일정 비율(KOSPI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율 20~25%를 적용하고 있다. 

연말 '매물 폭탄' 줄어들듯

- 증권가에서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함에 따라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물 폭탄이 확 줄어들면서, 주가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연말에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다음 해 1월쯤 다시 사들이는 일이 반복됐다. 

 

양도세 기준일인 작년 12월 27일에도 개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조 5372억원어치를 팔았다. 직전일인 12월 26일에도 9655억 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2022년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도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2023년 연말에는 이런 개인 매물 폭탄이 쏟아질 우려를 크게 덜게 됐다고 증권업계는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늦게 확정되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이미 큰 손들은 세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이달 들어,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유 물량이 많은 경우, 미리 부터 분할 매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코스닥 거래도 활발

 

 

- 증권업계는 증시 수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주식 양도세 때문에 몸을 사린 자산가들이 좀 더 활발히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식 양도세는 거래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보유액 10억 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은 활발히 거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이런 현상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그간 대주주 기준일 전에 나타난 종목당 변동성 경향이 줄어들 수 있다. 대주주 요건 변경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코스닥과 신규 상장주 등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 

 

큰손 투자자라면 기준 금액 상향만으로는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 시가 총액 기준이 올라가면서 지분율 기준의 중요성도 커졌다. 시총이 작은 종목을 보유한 이들은 지분율 기준 해당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시총 2000억원인 코스닥 종목의 주식 40억 원어치를 보유하는 경우,

 

시총 기준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분율 2% 이상 조건을 적용받아서 대주주에 해당하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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