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법 개정안
- 앞으로는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계거래 사업자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야놀자, 무신사, 부킹닷컴 등은 포함되고 마켓컬리, 알리, 테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래 공정위는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규모 1조 원 이상을 2안으로 검토해 왔지만, 규제 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돼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e커머스 업체 20일 이내 판매대금 정산해야
-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만약 플랫폼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정산 기한 3 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할 때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별도 예치되는 판매대금은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데 쓸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엇갈린 반응
-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e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대금 변도 관리 의무에 대해 "자금 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중소기업 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안 요소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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