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갈등, 상가 조합원?
- 재건축 아파트 단지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를 충분히 지어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할 수 있는데도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 6 구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단을 내렸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방배 6구역 조합 총회 내용
-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안건 동의율이 56.8%에 그쳤다면서 부결했다.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은 상가 조합원은 상가 가액이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20%를 곱한 금액보다 크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합은 이를 '조합원 자격'을 바꾸는 정관 변경으로 보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상가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사업상 예외적인 기준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인 만큼 일반적인 정관 개정에 해당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 서울고법은 조합 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상가 조합원이 근거로 든 '예외 조항'
- 상가 규모가 불가피하게 크게 줄어서 현금 청산만으로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경우에 인정하는 조항이라는 법원 판단이다. 상가 분양을 포기할 수 있게 해 상가와 아파트를 임의로 선택하게 한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사안은 일단락 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 대부분이 조합 설립을 위해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을 약속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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