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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에너지

4일 12시간 근무 합법 - 대법원 판례

by 신끼루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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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12시간 근무 합법

연장근로시간 대법원 판례

-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보다 확대하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1주

-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하급심판 결과 실무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연장근로 시간의)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근로가 몇 시간이 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과로사 조장판결이라며,

 

하루 최대 21.5시간을 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마다 의무 휴게시간 1시간씩을 주게 돼 있는데, 노동계의 주장은 하루 24시간 중 2.5시간의 의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일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정이다. 

 

 

 

-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확히 해석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 법문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장시간 글로와 건강권 침해 우려는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사용자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되는 만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은 필수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용부가 유지해 온 행정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2018년 5월 발표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1주 총근로총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발생하는 초과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 (8시간 +4시간)씩 주 4일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지만, 

 

연장 근로시간이 16시간(4시간X 4일)이어서 위법이라는 게 고용부 해석이었다. 근로자들은 기존 행정해석 준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 측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요구할게 뻔하다. 

 

 

-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어떤 식으로 변경해야 할지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판결 취지는 존중하되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감독관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멈춰선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 특히 교대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판단인 만큼 노동계에서도 논의에 참여할 유인이 생긴것이다.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비롯해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 더 유연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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