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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에너지

화물선 냉동차 탑승 제한으로 기사는 다른 배타고

by 신끼루 2023. 11. 10.

화물선-냉동차-탑승-제한
화물선 냉동차 탑승 제한

화물기사 탑승규제

-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은, 화물선에 승객이 최대 12명 탈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승선자' 범위에 들어가는 인원만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까지 임시승선자 자격에 '화물관리인' 명목으로 포함됐던 화물차 기사가 2016년부터 빠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해양수산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이들에게 임시승선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변경하면 서다. 이 규제 탓에 농수산물을 실은 탑차가 25대 실리지만, 12명의 기사만 화물선에 함께 승선한다. 나머지 13명의 기사는, 여객선을 타고 따로 이동한다. 화물선에 함께 타지 못한 기사들은 화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늘 불안해한다. 

 

'배 따로 사람 따로'는 제주와 목포, 부산 등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제주에서는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간 거리가 짧아서 불편이 덜하다. 가락시장에 도착해야 하는 화물차가 내리는 목포는, 화물선과 여객선 도착 터미널이 차량으로 30분 걸릴 정도로 떨어져 있는 탓에, 각 화물선사가 화물차 기사를 승합차에 태워서 이동시키고 있다. 

 

냉동차 기사만이라도 탈 수 있게 규제 해소 요청

 

 

- 제주발 부산행 여객선이 없어서 부산행 화물차 기사들은 '대리기사'를 고용해서 탁송을 요청한다. 화물선 해운업계는, 최소한 냉동 차량 운전자만이라도 임시 승선자 범주에 넣어달라며, 수년째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규제개혁 기관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올해에만 세 차례 관련 문제를 건의했다. 

 

국무조정실도 2016년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이 사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모두 해수부 반대로 막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 및 비상시 대응을 위해 임시승선자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경제활동을 발목잡는 규제들

 

 

- 8년째 개선 기미가 없는 '화물차 규제' 처럼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많은 규제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 첨단 산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산업용 로봇은 최근까지 안전기준 부재로 사실상 불법으로 사용됐다.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탓에, 로봇이 이동 중에 작업이 불가능하고, 

 

로봇 팔의 동작 속도가 초당 250mm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서 실증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했고, 2022년 12월 임시 허가로 뒤늦게 전환했다. 이 규제는 2023년 하반기에나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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