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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기업

STO(토큰증권발행) 창업으로 무엇이든 조각 투자

by 신끼루 2023. 10. 31.

조각-투자-STO-토큰증권발행
STO 조각투자

독립 영화/동네 맛집까지 STO로 조각 투자

- 금융위원회에 STO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컨설팅 단계에 들어간 59건의 신청 업체 중 올해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34%(20건)에 달했다. 샌드박스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초기 창업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각투자 서비스는, 부동산과 미술품, IP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2023년 등장한 창업가들은 이력과 아이템이 과거와 비교해서 독특해졌다. 스타트업 하이카이브는 한국동서발전, KB증권과 함께 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STO화한다. 미국 모기지 채권을 조각투자로 만드는 스타트업 에일락은 블록체인 전자지갑 사업을 하던 홍영기 대표가 이끈다. 

 

홍 대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모기지 채권 시장은 부실률이 0.01% 수준인 것에 주목했다고 한다. 영화 '한산:용의 출현'의 클라우드 펀딩을 성공시킨 스타트업 펀더풀도 상업 영화/드라마 조각투자 진출을 타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선박(HJ중공업/미래에셋증권/한국토지신탁),

 

유튜브 채널(하나증권/크라시아미디어) 등의 공략을 선언한 기성 자본과 미술품(테사/열매컴퍼니 등), 한우(뱅카우) 등의 아이템이 합쳐지며 생태계가 팽찰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생력 노력 필요

 

 

- 조각투자 창업가들이 주목하는 건 단연 법제화 동향이다. 지난번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부동산 조각 투자, 후자는 미술품/한우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분류별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조금씩 다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개정안 통과 이전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토큰 발행/유통(거래)이 가능하고, 투자계약증권은 이런 과정이 필요없이 발행만 허용하는 식이다. 2024년 하반기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발행과 유통이 자유로워지지만, 발행사(발행인 계좌관리기관)와 유통사는 분리해야 한다. 

 

업계의 걱정은 수수료

 

 

- 발행과 유통을 분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행사 지위는 스타트업이, 유통사는 협력 증권사가 맡게 된다. 업체로서는 발행 수수료를 취하고, 거래 수수료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장외거래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유동성 공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승인 과정이 까다로울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사업체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영세한 규모의 스타트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서비스를 펼칠 수 없을 수 있다. 

 

 

- 그러나 발행과 유통을 한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대원칙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투자 한도 제한이나 증권신고서 승인 절차는 변동성이 큰 조각투자 시장의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가 끼지 않아서 온전히 발행인의 신용도를 따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유동성 문제 역시 발행사 상품이 좋으면 투자자가 몰리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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