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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공사비/미분양 부담으로 공공택지 반납 늘어

by 신끼루 2023. 12. 4.

공사비-미분양-부담-공공택지-반납
공공택지 반납

LH 공공택지 잇단 해약 

- 일부 입지가 좋은 곳에는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분양이 잘 이뤄질 것 같지 않아 낙찰받은 공공택지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많다.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벌떼 입찰까지 나섰던 공공택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해 연체 규모가 급증하는 한편, 미분양을 우려해서 낙찰받은 택지를 반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공동주택용지 해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건설사가 공동 주택 용지(아파트 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해약한 경우는 총 4건이다. 

 

이 중 3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미분양이 급증하던 시기에 해약이 이뤄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값 상승, 분양성 담보 부족 등 이유로 토지를 반납하고 있는 것이다. 

LH 토지 반납 요건

 

 

- LH가 공급한 토지는 건설사의 단순 변심으로 반납하기는 어렵다. 계약 당시 '토지 리턴'이 가능한 조건으로 입찰이 이뤄지면 위약금 지출 없이 토지를 반납할 수 있다. 일반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이 같은 '토지 리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납이 불가하다.  

 

하지만 미분양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LH에 반납을 희망하는 건설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택지는 분양성이 담보돼서 노른자 땅이라고도 불렸지만, 요즘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미분양 리스크가 높아서 택지를 반납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민 중인 곳이 많다. 

 

ㄱ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내지 못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5우러 기준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용 필지는 총 23곳, 연체금은 6500억 원에 달한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시행사는 연 8.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5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사업장은 8곳이다. 

공공택지에 대한 잔금 연체

 

 

- 잔금 연체는 시도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파주 운정, 성남 복정, 경북 경산대임, 세종 등 전국 사업장에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연체가 쌓이게 되면 결국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다. 2022년 11월 발생한 택지 계약 해약은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했다. 

 

건설사나 시행사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약은 불가하지만,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LH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같은 공공택지 계약 해지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때 주로 발생한다. 원자재값 상승과 미분양 우려로 건설사들이 사업을 접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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