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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2024년 부터 고용 허가제 개편

by 신끼루 2023. 11. 28.

고용-허가제-개편-2024년
고용 허가제 개편

고용허가제 개편

-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허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27일 늘렸다. 특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식당에 '외국인 이모님'이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력 도입이 보류된 호텔/콘도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2024년 4월부터 식당에 외국인 가능

- 현재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일부 업종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E-9 쿼터를 올해(12만 명) 보다 4만 5000명 늘리는 동시에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음식점업, 임업, 광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우선 음식점업에서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현재 외식/숙박업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나 재외동포(F-4) 비자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지난 5월 조선족 등 F-4 비자 소지자도 음식업/숙박업 등 총 여섯 재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했지만, 인력난은 여전하다. 

 

 

 

먼저 세종/제주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100개 지역 한식당의 주방 보조업무 부터 시범 도입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두 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업력 제한도 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외국인력을 쓸 수 있다. 

임업은 내년 7월부터

-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 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에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내국인 보호 장치도 두기로 했다. 외국인력 고용 후 내국인 직원을 이직시키면, 향후 고용 허가를 제한하고 외국인 임금체불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아쉬워하는 호텔/콘도

 

 

- 당초에는 외국인인력정책 위원회에 서울/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체에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보고했었지만,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호텔업계는 외국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때 현장에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회원사 직원의 평균 초봉이 연 2000만~2500만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3000만원으로 올랐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성명을 내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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