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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임대차 3법 합헌 판례 내용

by 신끼루 2024. 3. 9.

임대차-3법-합헌-대법원-내용
임대차 3법

임대차 3 법 '합헌' 

- 헌법 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현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 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헌재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일부 조항(계약갱신요구 조항), 제6조의 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차임증액한도 조항), 제7조의 2(월차임전환율 조항) 등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합헌 이유 - 재산권 침해 아니다 

 

 

-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계약 갱신요구조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핵심이다. 

 

세입자의 최소 임대기간을 기존 2년에서 사실상 4년으로 늘렸다. 헌재는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등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차임 인상률을 제한한 차임증액 한도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다. (차임증액 한도인) 5%가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정부가 임대차 3 법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대 계약 갱신/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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