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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도시 숲 불평등)

by 신끼루 2022. 6. 28.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는 뭘까? 인프라? 교통? 숲세권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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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일상 속 녹지를 볼 수 없는 곳이 있다 

- 걸어서 쉽게,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이 단 1평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3.3㎡보다 좁은 시군구는 인천 미추홀 구(2.3㎡) 포함 13곳이나 된다. 서울 관악/금천구/구로구, 부산 수영/북구, 인천 부평구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 생활권 도시숲은, 주거지 옆 근린공원이나 틈새 녹지/가로수 등을 말한다. 나이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녹지라고 할 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닿을 수 있는 산이나 대공원 등은 제외된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1인당 평균 최소 9㎡의 생활숲 조성을 권고한다. 

 

- 하지만 한국의 전체 시군구(228곳) 중 31%에 달하는 71곳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숲은 생존의 문제다. 폭염에 맞서 온도를 낮춰주는 것은 물론이고, 미세먼지를 막고, 탄소흡수원의 역할까지 한다. 거리두기 시절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용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왼쪽은 서초구 양재동, 오른쪽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다.

- 노인이 많이 살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곳은 공원 면적도 적었다. 새로 조성되는 도시숲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유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서민들이 사는 곳은 기존 녹지공간조차도, 개발논리에 밀려서 사라지고는 했다. 공원과 무성한 가로수도 부유함의 상징이 된 것이다. 

도시숲 면적은 경제수준과 개발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

- 도심 속 녹지 불평등은 연구로도 확인됐다. 2019년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정책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은 읍면동일수록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과 질적 수준이 낮았다. 서울시 내에 자치구별 1인당 생활권 도시숲 통계만 봐도, 경제 수준 및 개발 정도에 따라 도시숲 면적이 극과 극이다. 

 

-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관악구는 1인당 단 1.08㎡, 금천구는 1.78㎡인 반면에, 서초구는 37.34㎡다. 자치구의 예산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가 많아서 조경이 풍부한 것도 한몫한다. 

 

 

 

- 도시숲으로 소외된 빈틈이 있다면 채워 나가야 하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이 2.45㎡에 불과한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동북선 경전철 공사로 그나마 있던 소규모 공원녹지가 사라졌다. 고령인구가 많은 제기동에 위치한 이 공원은 2018년 25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 나무 하나 없이, 주택과 상가만 빼곡했던 동네에 생긴 유일한 쉼터였다. 하지만 현재는 지하철 환풍구 부지로 선정돼서, 작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 숲이 아파트 공원으로 변한다

-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숲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녹지면적 자체는 늘어나지만, 대부분 아파트 내부 조경녹지와 기부채납 공원 등 폐쇄적인 녹지가 증가한 결과다. 최근 몇 년간 신축 아파트가 늘어난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2015년 1인당 3.24㎡였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2019년 6.87㎡로 뛰었다. 

 

- 하지만 주택가의 도시숲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도시숲 조성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생태서비스를 축적하고, 나아가서 지역 주민 간 소통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면적만을 늘리고, 아파트 조경녹지를 확충하는 것을 '보전'이나 '증가'라고 볼 수는 없다. 

사회/환경 불평등 따져서 도시숲 관리

- 도시숲 불평등 심화는, 오로지 면적 확충 위주로 설계된 정책과 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서초구의 풍부한 도시숲이 금천구민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서울시 도시숲 총면적 위주로 보면 문제점이 간과된다. 도시숲 법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만 정해져 있다. 

 

-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역시, 공원녹지율과 녹피율(녹지로 피복된 면적의 비율) 등 양적 기준 중심이다. 실질적인 접근성이나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적 취약성 등을 따지는 등 형평성과 관련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 영국이나 미국 등은 사회/환경적 지위를 반영한 '공원결핍지수' 등을 산정해서, 예산 단계부터 반영하고 있다. 단순히 개발 단계에 수반되는 일괄적인 녹지 조성을 넘어서, 지역 필요에 따라 '환경문제 대응', '노인/육아지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숲 관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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