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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20년 전 부터해 온 일본 연금개혁 이후

by 신끼루 2023. 1. 29.

일본-연금개혁-이후
일본 연금개혁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온 일본의 후생연금 개혁

- 2022년 당시까지 일본 정부에서는 보험요율이 장기적으로 19.8%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심각한 저출산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대폭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개인이 부담한다.

 

보험요율도 20%를 넘어선다는 것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수입의 10% 이상을 후생연금(한국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이후 2003년 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마련됐고,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주도로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국회를 겨우 통과했다. 

 

정치적 후폭풍은 거세서 그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의 결단이 일본 후생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인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모범 사례'다.

100년 안심플랜

 

 

- 2004년 당시 일본 연금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우선 13.58%였던 보험요율을 18.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매년 0.4% 포인트)했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이름의 자동 조절 장치다. 

 

즉,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합계출산율 등이 일정 기준에 달하면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 또 소득대체율이 2040년 이후에도 5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이후에도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제도를 고쳐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연금 관련 개혁을 이어갔다. 

연금 불평등 해소 

- 2012년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했다. 일본 정부는 연금개혁과 함께 고용 연장과 지급 개시 시점 연장 등을 병행 추진했다.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을 통해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퇴직 시점을 연장했다. 2025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이 의무화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2013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늦춰서 2025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2022년에 이뤄진 개정에서는 선택에 따라 개시 시점을 75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혁했음에도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줄어드는 출산 인구 

- 2002년 전망에서 2050년쯤에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을 1.39명으로 가정했으나, 2020년 기준 1.34명으로 떨어졌다. 수급액 자동 조절을 위해 도입한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물가 하락기에는 발동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걸려서, 실제 시행은 3회에 그쳤다. "예상보다 발동 횟수가 줄면서 연금개혁 때 예상에 비해 실제 지급된 금액은 8조 8000억 엔이 더 늘었다는 추산이 있다"

 

또 연금생활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연금생활자 비율은 2019년 50%에서 2021년 25%로 급감했다. 과거 고령층이 받은 금액보다 최근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의 수령액이 줄어들었고, 물가와 건강보험 비용 등이 올라간 게 원인이었다. 

 

요즘 기시다 총리가 다시 '연금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있는 이유다.  

한국의 국민연금

 

 

- 현재 한국 상황은 20년 전 일본 상황 보다 더 심각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2004년 일본의 1.29명보다도 낮다. 2022년 고령화율은 17.5%로 연금개혁 당시 일본(19%)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21%까지 높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초기 3%였던 보험료율을 1993년 6%, 1998년 9%로 높인 이후 24년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0년대 중반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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