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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전세 계약할 때 '중개사 보증'만 믿지 마라

by 신끼루 2023. 11. 13.

중개사-보증-믿지마라-유명무실
중개사 보증 유명무실

전세 계약할 때 '중개사 보증'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중개업소의 2억 보증 한도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 1억을 사기당한 A 씨가 있다. 그는 "중개업소 보증보험이 2억까지 보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는데 그게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허탈해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보장받는 금액은 적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재판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결정되면, 그 금액만큼 보증보험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을 대상으로 정식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때 돈을 받기 힘든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접수 건은 총 3720건으로 2021년 3418건보다 302건 증가했다. 올해는 전세사기 영향으로 소송 접수 건이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막상 세입자 입장에서 소송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간과 비용에도 소를 제기하는 이유

 

 

-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고, 변호사 수임료 등 지급 비용도 만만찮게 크다. 그런데도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주택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택을 경매로 넘기려면 권한이 필요한데, 공증을 미리 받았거나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만 강제 경매가 가능하다. 

 

주택이 경매를 통해 낙찰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경매에서 유찰이 거듭되서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90%가량이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다른 채무자와 낙찰금액을 나눠야 해서 챙길 수 있는 금액 규모는 더욱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결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아예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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