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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무차입 공매도 처벌 선진국과 한국

by 신끼루 2023. 11. 8.

무차입-공매도-불법-처벌
무차입 공매도 처벌 수위

무차입 공매도 처벌 선진국 비교

개인/기관 담보율 한국만 차이 난다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공매도 거래 제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 차이다. 한국은 기관과 외국인은 105%, 개인은 120%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150%, 일본 130%, 싱가포르 120% 등 금융 선진국은 개인과 기관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홍콩은 증권사가 계약별로 담보비율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만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공매도 대여 상환 기한은 한국 개인투자자가 몇몇 국가에 비해 유리하다. 한국은 개인이 90일 단위로 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갱신 회차에 제한이 없지만 증권사마다 최대 1년 제한 등 세부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공매도한 경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유리하다. 국내 기관의 상환 기한은 3~6개월에서 최장 1년 단위로 갱신된다. 기관은 대여자의 회수 요청(리콜)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붙는다. 

불법 공매도 기준은 세고 처벌은 약해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불법을 규정하는 기준은, 주요국 대비 한국이 엄격한 데 비해 처벌은 약한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은 모두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실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차입이 끝났거나 정식 차입 계약을 한 경우만 합법적 거래로 본다. 주요국의 합법적 거래 기준은 훨씬 느슨하다. 미국, 영국, 홍콩 등은 결제일까지 차입할 수 있는 주식 '로케이드(소재 파악)'부터 합법으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A증권사 직원이 B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빌려 줄 수 있는 주식이 100주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A증권사가 100주만큼을 공매도해도 된다는 얘기다. 이들 국가에서는 증권사가 결제일까지 차입할 수 있다고 봤다는 근거로 메신저 기록이나 통화 녹음본, 메모 등을 제출할 수도 있다. 처벌 강도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2021년 4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시도한 이에게 1년 이상 30년 이하(가중 시 5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이 같은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아직은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 744주(251억 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 했다가 적발돼서 과징금 38억 7400만 원을 받은 게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 액수다. 

 

이에 비해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500만 달러(약 65억 6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매긴다. 영국은 아예 벌금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

- 담보비율 개선 등은 거래를 멈추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7월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내리고, 상환 기한은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이때 공매도를 중단하지 않고 단순 발표해서 처리했다. 지금 한국 증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불법행위자를 열심히 잡아서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다. 

 

개선 방향성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합법적인 거래기법을 막는 건 자본시장의 글로벌 신인도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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