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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집값 시세 조작한 중개사들

by 신끼루 2023. 11. 7.

집값-조작-중개사
집값 조작 중개사들

국토부, 부동산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 적발

-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올린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한 1086건이다. 

 

조사 결과, 자전거래/허위 신고 의심 매매 32건을 비롯해서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서 지방 자치단체,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전체 적발 건 중 80%는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래 의심 건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함께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

시행사가 직접 집값을 띄운 사례도 

 

 

-- 시행사가 법인 보유 물량을 비싼 값에 처분하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서 띄운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에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고 남은 법인 보유 물량 한 가구를 회사 직원에게 신고가 3억 4000만 원에 팔았다. 이전까지는 높아야 3억 2000만 원 이하로 거래되던 단지였다.

 

3억 4000만원으로 신고된 이후 시행사는 신고가에 근접한 높은 가격으로 나머지 법인 보유 물량들을 팔아치웠다. 직원에게 판 것으로 신고한 계약을 해제해 버렸다. 직원이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 자전거래로 의심되자,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잔금 지급 후 60일 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없는 거래도 통보

-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대전, 서울이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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