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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기업

중소 벤처기업 육성 정부 정책과 법규

by 신끼루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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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 정부정책

창업성장 기술 개발사업

-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1030개(938억)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 지역창업허브와의 연계 강화, 딥테크 및 글로벌 스타트업 기술개발 본격 지원,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분야 R&D 신설
- 23년 디딤돌 과제 840억(900개 과제), 전략형 과제 98억 (130개 과제) 지원

 

1) 창조경제 혁신 센터 연계 방식 확대

- 756억, 760개 과제를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방식을 확대하고, 각 센터 별 고유 프로그램과 결합한 지원 방식을 신설한다. 작년 디딤돌 하반기 시범운영(320개)에서 23년(올해) 760개로 확대운영한다. IR, 교육/컨설팅, 경진대회 등 센터별 고유프로그램 선행됐던 것이 R&D후속 지원으로 확대된다. 

2)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 실험실창업에 38억, 50개 과제를 선정하고, 초격차 30억 40개 과제 지원한다. 

 

-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 창업기업에 특화된 기술개발 지원
- 경영지원 컨설팅과 보증 등을 연계 지원
-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3) 글로벌 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

 

 

- 30억 40개과제에 지원된다. 해외 진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신설한다. 

 

4) 서비스 및 여성 R&D 지원 신설

- 36억 60개 과제 / 30억 50개 과제 지원한다. 서비스 분야 R&D를 신설해서 디지털 기반 창업기업 대상으로 기존에 없었던 신규 서비스 개발 중점 지원한다. 또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여성 연구원 참여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 1월 6일에 상반기 공고가 나오고, 3월에 하반기 공고가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www.smtech.go.kr  에서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전문 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의 공시의무 강화

 

2)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서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벤처투자법)에 상향 규정된다. 

 

3)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서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 자문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조문 신설

 

2) 소비환경의 급격한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해서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3)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1)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대통령령상의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한다. 

 

2) 기존의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 -> 부령으로 위임체계 간소화 

 

3)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서 금융회사의 재산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4.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정하는 자도 중소기업 협업 대상에 포함된다. 

 

2) 중소기업진흥법 내 '이업종 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로 용어 정비 

 

3)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간주제 도입 

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활동 중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져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3)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 개정 법률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추진근거 마련

 

2)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관계기관에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서 공포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7월 4일부터 시행 

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2)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상담, 교육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으로 소공인에 대한 안정적 인력 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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