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여파
-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판매자(셀러), 소비자뿐 아니라 온라인 투자연계(P2P) 개인투자자에게도 옮겨 가고 있다. 최악에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전액 손실 가능성도 거론된다.
P2P 업체가 판매한 선정산 채권(SCF)
- 이 상품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셀러의 매출채권(정산대금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셀러들은 티몬 등 e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SCF를 통해 자금을 먼저 조달해 왔다. e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SCF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P2P업체는 상품을 단순 중개할 뿐 거래 당사자는 셀러(채무자)와 투자자(채권자)다. 기본적으로 은행권의 선정산대출과 비슷하다. 그동안 SCF는 연 7~8%의 수익률과 1~2개월의 짧은 만기 등으로 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관련 SCF 상품을 판매한 P2P 업체는 네 곳으로, 투자 규모는 3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 금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P2P 업체들도 뒤늦게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셀러와 P2P 투자자가 손실을 나눠야 할 전망이다.
셀러와 P2P 투자자가 손실을 나눌 전망
- 예를 들어 P2P업체를 통해 1억원을 빌린 셀러는 SCF만기가 되면 1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투자받은 돈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셀러가 지급 불능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그대로 P2P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진다.
일부 거래에서는 셀러와 P2P 투자자 사이에 대부업체 등도 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티몬과 위메프가 셀러에게 판매금 정산을 언제까지, 얼마나 해주는지에 달려 있다. 티몬/위메프 측은 고객(소비자) 환불부터 진행한 뒤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셀러 판매 대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사태 직후 곧바로 문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셀러가 티몬과 위메프로 부터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P2P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은 일 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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