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1. 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
- '50조원 + ∝' 시장 안정조치 적극 집행
-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지원
- 한은의 시장안정조치 적기에 실시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정부 현물출자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 확충
2. 세제지원, 국공채 발행조절 등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
-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 국공채 발행물량 감축 등
※ 한전채는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 등을 통해 22년 대비 발행규모 큰 폭 축소
3. 해외자금/투자유입 확대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
- 외국인 증권투자 촉진을 위한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 개최
-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제도 마련
잠재리스크 대응
- 취약부문의 부채관리, 회생/개지지원 방안 확충 등으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1. 가계 - 서민/가계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1) 부채관리
- 총 대출액 1억 초과시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 등
2) 채무조정
-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대상 확대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추진
- 채무조정 활성화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 보완
2. 기업 -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1) 부실진단
- 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기업신용위험평가 정교화
2) 재무개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한 연장 추진
3) 회생
-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회생 신속 진로제시 컨설팅 신설, 회생법원 추가설치(수원/부산)
4) 재기
- 회생 졸업기업 지원 강화, 기업대표 연대보증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저리자금(1.1조 권) 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경영정상황/재창업 등 지원
부동산 시장 연착륙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LTV 상한 30% 적용
2.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1월 중에 시행
- 기존 발표된 공급계획의 정상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 지원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
3.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
- 과도한 실거주, 전매제한 규제를 5년전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린다.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시장/가계부채 여건을 살펴가면서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추진
- 공시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
4.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 맞춤형 세제/금융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국세 : 폐지된 세제혜택 복원, 의무임대기간 확대 시 추가 혜택
금융 :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보유 사업자만 등록 허용
- 임대차 2법 개정여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필요시에는 탄력적 공급 추진
에너지 위기 대응
1. 가격 메커니즘/ 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적정수요 유도
- 한전/ 가스공사 누적적자/미수금이 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 단계적 현실화
- 에너지 캐쉬백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강화
2. 에너지 절약 체질개선 및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 기기효율 향상사업 등 에너지 절약 인프라 설치지원 확대
- 수급 악화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조치 시행 검토
물가 안정
1.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
- 경유/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3년 4월까지 연장 및 유연탄/LNG 개별소득세 감면 (15% ↑, ~23년 상반기) 연장
- 가격불안품목 할당관세 연장(양파, 돼지/닭고기, 전분 등)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1,690억)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 공공요금의 인상요인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
2. 구조적 물가안정 유도
1) 유통구조 개선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등 유통 디지털 전환,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품목 확대(참깨/쌀 등)
2) 농축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등 자율적 수급관리 기반 구축
- 농산물 긴급반입시 수입절차 간소화
- 국영무역 수입선 사전 발굴/확보, 조정관세 품목 재평가
생계비 부담 경감
1.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1) 교통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및 승용차 탄력세율 연장 (23년 상반기)
2) 이자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 (5->6억)
3) 교육
-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1.7%),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25년)
4) 통신
- 5G 요금제 추가출시 유도, 전파사용료 면제 등 중소/중견 알뜰폰 지원 강화
2.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 지원 강화
1) 에너지
-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추진
2) 먹거리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확대 추진 (예타조사, 법제화)
3) 금융
- 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한시증액조치 1년 연장
3.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 피해 지원 조치 강화
1) 금융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
2) 세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 (3->4억)
3) 제도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조속히 발표 (국토부)
4) 피해지원
-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수령/법률구조 등 지원
-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23년 2월) 및 제도개선사항 홍보 강화
약자복지 확충
1.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수립 (23년 상반기)
-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
-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부과
2.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노인 기초연금 인상, 대상 확대
- 장애인 연금/수당인상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학대 피해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확대
3. 근로/자립의욕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
- 직업훈련 심사체계 개편, 성과우수 훈련기관/ 과정 훈련비 우대
- 종합적인 구직급여 제도개선 추진
-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맞춤형 탈수급 지원
- 취약계층 영재교육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확대
고용 안정 & 소상공인 지원 강화
1.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1) 청년
-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업부담 경감 등 17만 + α명 지원
2) 고령
- 한국형 계속 고용모델 논의 + 고령층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23년1월)
3) 여성
-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휴직 사용제한 완화, 초등 늘봄학교 도업
- 여성의 양질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 마련 (23년 상반기)
4) 중장기
-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23년 1월)
5) 노인/취약계층 대상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등
2.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
1) 부담완화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23년 12월), 국가/지자체 계약특례 연장(~23년 6월)
- 채권 매입 대상 일부 면제 등 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
2) 재기지원
- 기관 간 채무조정자 정보 공유 ->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연계
3) 경쟁력강화
- IP 브랜딩, 로컬 상권 활성화 등 스케일업 적극 지원
3.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1) 여가
-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2) 축제
- 소상공인 매출증대 / 판로개척을 위한 릴레이 행사 개최
3) 관광
- '여행 가는 달' 정례 개최, 지역 거점공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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