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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다가구 주택 전세 기피하는 중개사들

by 신끼루 2024. 3. 16.

다가구-주택-전세-기피-중개사
다가구 전세 기피 중개사

다가구 전세 기피하는 공인 중개사

- 공인 중개사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세입자도 다가구 전세를 기피해서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한다. 

 

다가구 전세 기피하게 된 이유

- 중개사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작년 11월 30일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다가구 주택이 임의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중개업자는 임대 의뢰인에게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때 해당 가구의 근저당뿐만 아니라 그 건물 다른 호수의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이 얼마인지, 기존 건물에 있던 근저당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할 사람의 보증금이 안전한 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 다가구는 여러 호수가 있어도 집주인은 한명이다. 다세대는 호수별로 등기가 돼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주요 유형 중 하나는 일부 다가구 집주인이 고의로 부채를 속이고 전세를 시세보다 높게 받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원룸 등 다가구의 일부 가구를 중개할 때 그 건물 자체의 총부채를 확인하고 시세와 비교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 중개사들이 그럴 바에는 다가구 중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공인중개사 현실

 

 

- 집주인이 집(다가구)의 근저당 금액을 구두로 알려주고 믿으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믿을 수밖에 없다. 다른 세입자의 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모든 원룸의 계약서를 가져오고, 모든 호실의 근저당까지 확인해 준 경우에만 중개를 하더라도, 그 정도로 하는 집주인이 없어서 다가구 중개는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중개사들은 매물 받기를 기피하고,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를 꺼리고 있다. 작년 수도권 비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중 7건은 월세였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전세사기/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불거진 영향이다.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8%로, 2022년(66.2%)보다 3.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 비중도 39.4%에서 47.4%로 커졌다. 이는 아파트 월세 비중이 2022년 44.1%에서 2023년 42.5%로 줄어든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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