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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청년 맞춤 공유 임대 아파트 출시

by 신끼루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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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 공유임대 아파트

정부 주택공급 유형 다양화

- 정부는 공유주거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택공급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주거란 침실/화장실 등 필수 개인 공간은 개별로 제공하면서 주방/거실/체육시설 등 공유 가능한 공간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형태다. "수요를 조사해 보면 예전과 달리 싱크대가 있는 부엌이나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등을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젊은 층의 달라진 공간 활용 패턴을 고려한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실/주방/세탁실 등을 공유하고 워크센터 /스터디룸 등 코리빙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공유아파트'를 보급하는 안부터 검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택을 공공임대에서 시작해 반응이 좋으면 공공분양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공유주거 외에도 최대한 다양하게 공급

 

 

-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750만 2000 가구)에 달했다. 5년 전(2017년 28.6%) 보다 비중이 5.9% 포인트 늘었다. 한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도 2010년 2.8명에서 2022년 2.3명까지 줄었다. 2030년에는 가구당 구성원 수가 평균 2명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민간개발 업계는 공유주거 등 새로운 주거 형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공에서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민간사업 확대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관심을 보인 것만으로도 더 다양한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 

주택 실험 성공 위한 보완점

- 공유주거는 주택 자체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민간에서 선보인 공유주거 시설에서는 건물 내 카페/회의실/헬스장/도서관/테라스 등 여러 공용 공간을 제공해서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애매한 위치인 공유주거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과제다. 현재 공유주거는 뚜렷한 용도 없이 호텔/기숙사 등 다양한 건축물 형채로 인가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형을 통일하거나 인허가 단축을 통해 공급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분양에서 공유주거 형태 숙박시설이 확대되려면, 기존 공유주거에 대한 용도 변경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주도 대규모 임대주택 늘어날 전망

 

 

- 실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기존보다 임대 리츠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을 늘려, 투자 재원을 다변화하고 자금조달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사 위주인 임대 리츠 대출 가능 기관을 연기금이나 공제회, 공단 등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특히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 리츠 시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돼서 주목된다. 

 

내부수익률(IRP)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행 수도권의 연간 1.5%에서 2%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하면 현행 평균 3% 미만인 IRP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 지원대책도 곧 발표

- 지금까지와 다른 유형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반값 아파트' 확대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유주거'가 주로 1~2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지분적립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은 주거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에 초점을 둔다. 

 

각자 구조는 다르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돕는 취지다. 청년/신혼부부들의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다.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25% 감면 등을 제공해 지분 적립형 주택 분양가를 5~10% 낮출 계획이다. 

이익공유형(뉴홈)과 토지임대부 주택(SH) 지분적립형(GH) 경쟁

-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주택 소유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해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초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의 10~25% 정도만 부담하고, 이후 4년마다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 100%를 취득하는 형태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SH)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빠지는 만큼 분양가가 낮아져 말 그대로 '반값 아파트'다. 일반적으로 초기 분양가를 민간이 분양하는 가격의 30~50%까지 낮출 수 잇다. 실제 SH는 이 방식으로 '마곡 10-2단지(260 가구)' 전용 59㎡를 약 3억 1119만 원에 공급했다. 당시 비슷한 규모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8~9억 원대다. 

 

이익 공유형 주택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한 유형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면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40년 만기에 연이자 1.9~3.0%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특징은 5년 의무거주 이후 이사하고 싶을 때 공공에만 되팔 수 있다. 단, 이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70%는 분양받은 사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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